원주 아카데미극장서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철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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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철거하다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았다.
극장 존치를 요구해온 '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는 12일 오후 원주시 평원동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장 철거 과정이 주민과 상인, 현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불법 석면 철거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방진복이나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비산된 석면은 곳곳으로 날아가 다수의 시민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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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철거하다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았다.
극장 존치를 요구해온 ‘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는 12일 오후 원주시 평원동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장 철거 과정이 주민과 상인, 현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불법 석면 철거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방진복이나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비산된 석면은 곳곳으로 날아가 다수의 시민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불법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고 보고 원주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주시는 극장 철거를 위해 가림막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임의로 석면으로 된 지붕 일부를 훼손했을 뿐 원주시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석면 지붕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훼손된 석면 지붕의 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쪽은 석면 철거작업을 할 때는 보호장비와 분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 등을 해야 하는데 철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서면 시정조처를 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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