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한 탄소 배출권값, 이렇게 되살린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3. 9.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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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죠.

특히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매겨,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시장에서 팔고 반대로 모자란 기업은 사도록 만든 시스템이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이 큰 만큼, 탄소가 시장에서 제값이 매겨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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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제한, 순매도 분량 만큼만(기존) → 순매도 3배까지(향후)
-내일(13일) 오후 공청회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죠. 특히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매겨,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시장에서 팔고 반대로 모자란 기업은 사도록 만든 시스템이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출권 가격이 8천 원대까지 떨어져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는 지난 2019년으로 4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1/5로 추락한 겁니다.

이렇게 탄소값이 떨어지면 기업들로선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오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을 위해 내일 공청회를 연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배출권 이월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쓰고 남은 부분을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다 보니, 향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팔지 않고 그 다음 해까지 쌓아두는 물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거래 시장에 공급물량이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커지면서 가격이 치솟게 된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생긴 게 이월 규제인데, 팔려는 물량의 1~2배까지만 이월 가능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쉽게 말해 남는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게끔 의무적으로 내다 팔라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같은 이월 제한 역시 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의무적으로 물량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보니 시장에 공급이 넘쳐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현재 순매도 물량의 1~2배까지만 이월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순매도량의 3배까지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할당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일반 배출권 외에 상쇄배출권이란 게 있는데, 기존엔 상쇄배출권도 2년 이내에 거래하도록 의무화하다보니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켰고요. 이 때문에 환경부는 상쇄 배출권 역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최대 5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이 큰 만큼, 탄소가 시장에서 제값이 매겨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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