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서 패소

김민소 기자 2023. 9.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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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고 한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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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고 한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뉴스1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기업”이라며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추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총장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식 처분을 명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리적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공무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는 공정한 업무에 방해 요소가 있으니, 백지신탁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결정했다”고 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데, 배우자가 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8억원가량 보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한 바이오 기업의 8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 총장은 배우자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주식을 취득했으며, 이를 백지 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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