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700만 원 배상

김소연 기자 2023. 9.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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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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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 씨와 정 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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