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700만 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 씨와 정 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