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지’ 기준 27년 만에 없앴다…통합해도 ‘정원 감축’ 없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9.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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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교지(校地)' 기준이 27년 만에 폐지된다.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대학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립 때에는 4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한다.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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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대학교 제77회 후기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달 29일 대학 정문 앞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교지(校地)’ 기준이 27년 만에 폐지된다. 원격 강의가 도입되는 등 교육 환경이 변화면서 교지 확보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학 간 통합할 때 정원을 반드시 감축해야 했던 규정도 바꿔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교지,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대학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했다. 설립 때에는 4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한다.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한다.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완화한다.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 규정은 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교원 규모는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1에서 3분의1까지 늘렸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법인 분리 요건도 완화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소속 학교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 간 통폐합 때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 조건은 삭제했다.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제한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대학의 위치 변경이나 학생 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된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 이동도 앞으로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대학 소재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확대가 제한된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한다.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을 완화해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석·박사급 연구·전문 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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