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2심서도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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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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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한 혐의다.
앞서 당시 윤 후보 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두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MBC는 내부 인사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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