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쓴 탁성호 어부 5명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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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탁성호 납북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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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탁성호 납북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1972년 함께 귀환한 다른 어선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납북돼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지난 6월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탁성호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반공법 위반죄 등이 확정된 납북 어부 신평옥(84살) 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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