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35% 단계적 상향"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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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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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4~2026 기초생활보장 계획 논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 47→50%까지 상향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책정돼 있다.

조 장관은 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크게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깊이 논의하겠다"며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진정한 약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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