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컨트롤타워' 과기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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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효율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오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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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효율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전략기술 확보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고 3월21일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 등 수립 지침을 만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침에 따라 제출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할 경우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사나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 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지역기술 혁신 허브를 구성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외부 정부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도 정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오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기술을 고시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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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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