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뻥 뚫리네”…거리에 방치되던 ‘이것’ 드디어 사라지나
서울시의회, 집회후 철거 의무화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야간 옥외시위 기간 게시해 방치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15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조례가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 등이다.
우후죽순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도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 되는 것 외에는 재활용도 어렵다. 폐기를 위해 소각·매립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허훈 시의원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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