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5일까지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까지 유효”

김성모 기자 2023. 9.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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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국세청 전경. /뉴스1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은 이달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연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고,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한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고 있다.

이달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52만명)는 지난 3월과 5월에 이미 자동 신청 동의한 25만명, 44만명 등을 제외한 숫자다. 자동 신청 동의를 원한다면 모바일 안내에 따라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혹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읍·면·동사무소,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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