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사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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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 업무 고시 확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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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 업무 고시 확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면서도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일부 적용 제외'로 명시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현업'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산안법 전면 적용 대상을 명시한 것이 '현업 고시'다.
그 결과 산업 현장에서는 '현업 고시' 직종이 아니면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으로 인식돼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최 실장은 지적했다.
최 실장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특수실무사 노동자도 여러 위험에 처해 있지만, '현업 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사업도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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