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14일 공수처 출석…‘외압 의혹’ 본격 조사 들어간다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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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신분으로 공수처 출석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에 고발인 자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한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는 14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8일 첫 출석 조사에서 고발 경위 등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한 공수처는 이번 조사에서 본격적인 ‘수사 외압 의혹’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넘겼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12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의 발언을 보니 이들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무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며 “단순한 법리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강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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