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국토부 지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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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2017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려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고등급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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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2017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에서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다. 민간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려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고등급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와 실시 설계단계에서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예비인증, 준공단계에서 최종 설계도서, 현장실사를 거친 본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KCL관계자는 "이번 지정 절차에서는 1개 기관만 신규 지정했다"며 "공공성과 전문성, 제도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인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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