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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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o7@naver.com)]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마산합포구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12일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해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15명 이상이 신청한 마을에 4~6월과 9~11월 중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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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마산합포구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12일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해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15명 이상이 신청한 마을에 4~6월과 9~11월 중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급식 지원기간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홍표 의원은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을공동급식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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