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정기분 재산세 등 9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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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2023년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등 19만 5천여 건, 금액으로는 91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 주요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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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총부과액은 전년 대비 119억 7천4백만원(△11.6%)이 감소했으며,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인터넷지로,·대구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 주요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세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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