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병원도 "아예 몰랐다"...정신과 의사의 실체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유부남 A 씨.
자신의 환자였던 유부녀 B 씨와 최근 5년간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 지침에는 진료 중인 환자와 애정 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정신과에서는 더욱 금기시됩니다.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음성변조) : 정신과는 굉장히 은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환자의 약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나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로….]
게다가 A 씨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병원을 찾지 않은 가족 등 명의로 6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불법 취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버젓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에 그만두라 해도 다른 데 가서 취업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 취업을 못 하게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야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겨서….]
YTN은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165명.
마약류 범죄 등 심각한 일탈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 김동철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이선
#YTN자막뉴스 #의료인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촉법소년"...'대전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신상공개 논란
- 마약 취해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30대...체포 장면 입수
- 산업인력공단 엉터리 시험 관리 확인...최소 7번 '사고'
- 뜻밖의 자수...술에 취해 경찰서에 주차한 이 사람 [지금이뉴스]
- 홍콩서 라이브방송 도중 성추행당한 한국인...현지 경찰 수사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