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2명 시신' 남편 불송치..아내 또 임신 중

고우리 2023. 9.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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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남편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자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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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남편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후 태어난 두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또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해당 여성의 남편을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자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 전반을 살펴보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대화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보호자 동의서 서명란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서도 아내가 남편의 서명을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조 수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는 아내 A씨가 임신 15주 차에 접어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남편을 질책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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