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혜 채용 경로 막는다 “비다수인제도 손질”
홍지은 2023. 9.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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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경로로 꼽히는 '비다수인 채용'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섭니다. 비다수인 채용 제도로 뽑히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비다수인 채용 제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다수인 채용' 제도는 채용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꼽혔습니다.
장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부정 합격으로 의심되는 채용자만 58명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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