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때 후보자 차에 위치 추적기 부착한 5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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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한 조합장 후보를 미행하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진주서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 씨의 지인으로, 다른 출마자 C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위해 서부농협에서 C 씨 주거지까지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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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한 조합장 후보를 미행하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50대 A씨를 무고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진주서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 씨의 지인으로, 다른 출마자 C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위해 서부농협에서 C 씨 주거지까지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미행 건수는 조합장 선거 기간인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9차례 정도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C 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C 씨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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