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마약 아지트로' 고교생 3명…1심 불복한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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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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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과 B군(19), C군(19)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등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추징금과 수강 및 이수명령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군(19)과 B군(19),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많게는 2000여만원에서 적게는 800여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이 취급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우나 소년범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군 등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성인 6명을 고용해 주도적,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미성년자 또는 사회 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해 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로 A군 등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이들 중 한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으며,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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