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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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갈등을 빚은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는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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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원주시와 갈등을 빚은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면서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제추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론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원주시 측은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어 구룡사와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는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자막을 넣었다고 밝혔다.
한편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예정대로 13일에 개봉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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