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반대' 영화 치악산 개봉 가능...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던 영화 '치악산'이 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12일 원주시,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지역 시민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던 영화 '치악산'이 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며 상영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12일 원주시,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지역 시민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원주시 등이 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해 인격권·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치악산'은 40여 년 전 치악산에서 토막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괴담을 다룬 영화다. 영화 내용이 알려지자 원주시와 치악산국립공원 사찰인 구룡사, 지역 시민단체 등은 "관광 명소인 치악산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했고, 제목 변경 요구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묻지마 살인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주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헌법 취지에 비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강간살인 최윤종, 피해자 CPR 받을 때도 "물 달라"
- 숨진 대전 교사 가해자 학부모 "인민재판식 처벌...사과 없어 신고했다"
- [단독]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왜 대전 견사에... 진도군 밖 무단 반출 적발
- "룸살롱에서 일해볼래?"… 10대 죽음 내몬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피해자 또 있었다
- 정유정, '또래 살해' 이전에도 중고거래 앱으로 2명 유인해 살해 시도
- "빌 게이츠, 제정신 아냐" 머스크가 맹비난한 이유, 뒤늦게 밝혀졌다
- "나사 빠졌네"...파국의 16기, 솔로남 돌발 행동에 충격 ('나는 솔로')
- "자율주행택시, 관광객도 탈 수 있나요? 택시 안에서 금지행위 하면?"
- '외설 공연 논란' 화사, "바바리맨보다 악영향" VS "괴물 부모 과도한 개입"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사건 친모, 또 임신 15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