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 강력 행정처분

정창오 기자 2023. 9.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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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누수 등 부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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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복합혁신센터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누수 등 부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조사 결과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다수의 하자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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