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취재한 MBC 기자들, 2심서도 벌금형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2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7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B 촬영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 모처로 찾아갔다.
이들은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주차한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를 살펴보고,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건물의 구조와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한 A씨의 행위 등을 살펴봤을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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