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에 영업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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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감사 결과 부실시공 사실이 적발된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적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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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감사 결과 부실시공 사실이 적발된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감리업체인 B사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대구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공간을 확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국비와 시비 등 282억원을 투입해 2021년 3월 동구 각산동에 착공했다.
당초 지난 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천982㎡로 내부에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영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누수가 발견돼 준공검사를 하지 못했다.
시는 준공 검사를 앞두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시공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적발했다.
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로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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