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건보료로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금융위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 톤(t)수 등으로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농어가저축법 개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되면서 농지나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농어업인이나 곤충사육업자 등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일반 농어민의 기분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으로 정했다.
저소득 농어민에는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금융위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농어가저축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