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건보료로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김형섭 기자 2023. 9. 12.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금융위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 톤(t)수 등으로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농어가저축법 개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되면서 농지나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농어업인이나 곤충사육업자 등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일반 농어민의 기분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으로 정했다.

저소득 농어민에는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금융위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농어가저축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