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 공익수당 5081농가 60만 원씩 추석 명절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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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naver.com)]전북 장수군이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 지급키로 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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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성 기자(=장수)(press@naver.com)]
전북 장수군이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 지급키로 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251농가의 신청을 받았고,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70농가를 제외하고 총 5081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씩 총 31억원 규모다.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에도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장수)(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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