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을 집에서?'...온라인 거짓 광고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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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광고 등을 해온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등 의료기기 불법 광고·판매 행위 점검을 마치고, 의료기기법을 위반거짓·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된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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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광고 등을 해온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등 의료기기 불법 광고·판매 행위 점검을 마치고, 의료기기법을 위반거짓·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앞니·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한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2건) 등 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된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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