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감리 입찰 담합 수사’ 수사 본격화…檢, 업체 관계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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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된 업체 임직원들을 소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업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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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된 업체 임직원들을 소환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건축사무소 M사 임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리 담합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KD 등 감리업체 11곳의 임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큰 감리업체를 추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입찰 공고문, 입찰설명서, 견적서, 회계·세무자료, 기술제안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압수수색에는 지난 4월 자진신고한 건축사무소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자진신고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 전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순번을 정해 입찰하고 가격만 높이는 입찰담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업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곳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만 수천억원 대에 달한다. 검찰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H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LH 사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진신고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두번째 사례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 신고를 통해 2조 3000억원대 가구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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