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추석 맞아' 220억원 규모 '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권혜정 기자 2023. 9.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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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총 22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매년 인기리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큰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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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2차, 21일 오후 2시 3차
(서울 강서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총 22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소상공인 보호 및 매출 증대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 횟수를 2회로 늘렸다.

2차 발행은 오는 14일 오후 2시 80억원 규모, 3차 발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140억원 규모다. 지난 1월 설명절을 맞이해 1차로 발행한 13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단 하루만에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7%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얻고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법인은 한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입은 서울페이플러스,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신한플레이 등 모바일 앱 5곳에서 현금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신한카드)로 하면 된다.

상품권은 강서구 소재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1만4000여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취소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매년 인기리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큰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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