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대응 방안 마련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중심으로 준비하면 IFRS까지 대응 가능
삼일PwC, “ESRS기준은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이정표”
이런 가운데 삼일PwC의 ESG 플랫폼은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ESRS)을 상세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또 관련 내용을 교육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속하지 않은(NON-EU)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해 2026년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규제 및 지침 이해 △국가별 규제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하 ESRS)를 중심으로 기업이 공시를 준비한다면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IFRS)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ESRS 기준을 단순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을 개정해 CSRD를 올해 1월 공식 확정했다. CSRD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해당 기업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발생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EU에 있는 종속기업이 EU가 정한 대기업에 해당되거나 EU 역내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에 해당하면 2025년 회계연도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EU 기업이 아니더라도 EU 역내 매출액이 4천만 유로(약 584억 원) 이상인 지점이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EU 역내 매출액이 1억5천만 유로(약 2,190억 원) 이상인 경우 2028년 정보를 2029년부터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EU에 진출한 다수의 국내 기업이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NON-EU 기업에 대한 공시 기준 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EU의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First Set의 주요 항목과 내용을 설명하며, IFRS S1, S2와 비교 분석했다. 기후 공시 기준을 먼저 확정한 IFRS 기준과 달리, ESRS는 공통 기준 2개와 ESG 각 주제별 총 10개의 기준서로 구성돼 있다. 또한 ISSB는 IFRS S2를 제외한 중대한 토픽을 선정할 때, ESRS 기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유럽의 ESRS을 중심으로 공시를 준비하면 ISSB가 제정한 IFRS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자 거대 경제권인 EU가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기업은 CSRD 지침 따라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인지, 어떤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는지, 언제부터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업이 공시 의무화 대상인 경우, 종속기업과 지사가 소재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현재 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가능성이 있다면 EU 내 매출액 추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ESRS 기준은 자사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체 공급망 활동 정보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공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SRS 기준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율성은 높아졌으나 중요 주제 선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ESRS가 요구하는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도 필수 사항으로 여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ESRS와 IFRS 공시 기준은 모두 제3자 독립기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 수준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공시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삼일PwC ESG 플랫폼의 스티븐 강 리더는 “기업은 ESRS를 단순히 체크리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닌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ESRS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 공시 기준이 기업에게 갖는 의미를 전했다.
삼일PwC가 발간한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교육 영상과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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