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

최유나 2023. 9.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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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은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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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에 700만 원 배상하라"
사진 = 연합뉴스, 문준용 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은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대변인은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준용 씨는 정 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 3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와 정 씨는 판결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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