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수백차례 112 허위신고 50대 男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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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00차례 이상 112에 허위신고를 해왔던 것을 사전에 파악,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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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112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00차례 이상 112에 허위신고를 해왔던 것을 사전에 파악,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취상태에서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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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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