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새 기자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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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 노동조합과 기자들의 모임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MBC의 기자들로 구성된 'MBC 새 기자회' 역시 이날 성명에서 권 이사장을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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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은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해임 효력 정지 법원 결정 비판
MBC 제3 노동조합과 기자들의 모임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MBC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이제 겨우 언론노조에 저항할 용기를 내던 MBC 직원들에게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함께 잘못한 다른 이사들도 문책해야지 권 이사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MBC 노동조합은 또 "권 이사장 취임 후 MBC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됐고, 대선을 앞두고 끔찍한 편파보도를 자행했으며, 선거 이틀 전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 이사장이 몰랐다면 자격 미달,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MBC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존 노조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2013년 설립된 보수 성향 노조로, '제3노조'로도 불린다.
MBC의 기자들로 구성된 'MBC 새 기자회' 역시 이날 성명에서 권 이사장을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MBC 새 기자회는 "법원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는데, 권 이사장의 직무 복귀가 과연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사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MBC 기자가 유출한 의혹 등을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방문진에서 보도 책임자를 불러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 이사장이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MBC 새 기자회는 과거의 불공정한 보도를 반성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MBC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 7월 출범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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