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성비위’ 검도부 선수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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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성비위에 연루돼 사직한 선수 2명을 해임했습니다.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는 어제(11일) 회의를 열고 성비위에 연루된 선수 2명을 해임하고, 감독과 코치의 징계 및 검도부 존치 여부는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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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성비위에 연루돼 사직한 선수 2명을 해임했습니다.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는 어제(11일) 회의를 열고 성비위에 연루된 선수 2명을 해임하고, 감독과 코치의 징계 및 검도부 존치 여부는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북구청 검도부 소속 A 선수는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 직전인 지난 7월 사직했고, 뒤이어 B 선수도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사직했습니다.
북구청은 “사직과 별개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면서 “해임된 선수는 조례에 따라 재임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구청은 또 사직한 B 선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중입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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