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 무단 운영 중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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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후속조치 없이 행정처분을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7월 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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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후속조치 없이 행정처분을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7월 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다르크는 유관기관의 반대 의견으로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자를 받아 약 4개월간 시설을 무단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에 대응해 경기도다르크도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일 기각됐다.
이후 효력 정지 기간을 감안해 추가로 부여된 행정처분 이행 기간도 만료된 상태며, 지난 8일 진행된 지자체 현장 조사 결과 현재는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학교 인근에서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운영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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