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소송 경기도 손실보전금 13억→47억 급증…왜?

진현권 기자 2023. 9.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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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3억→2022년 47억…무료통행 손실분·물가상승률 반영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지난해 11월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인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2022.1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주)일산대교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운영과 관련해 이 회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MRG) 규모가 47억1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3억3200만원) 보다 MRG 지급규모가 3.54배 급증한 것이다

MGR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혈세를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12일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일산대교(고양시 법곶동~김포시 걸포동 1.84㎞) 운영과 관련해 일산대교 측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규모가 47억1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산대교의 경우, MRG제도 폐지 이전에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 간 협약이 이뤄져 협약서 시한인 2038년까지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일산대교 측에 지급한 MRG 규모가 급증한 것은 법원 판결(수원지법 2022년 11월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신청 인용)에 따라 기존 손실보전금(추정통행료 수입의 90%에 못 미치는 부분 손실보전)에다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기간(2021년 9월3~11월17일) 손실분과 지난해 물가상승률(5%)을 반영해 MRG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일산대교 측의 물가인상분(전년 대비 5%↑)을 반영한 요금인상 요구(1종 1200 → 1400원, 2종 1800원 → 2100원, 3종 1800원 → 2100원, 4종 2400원 → 2800원, 5종 2400원 → 2800원)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결조치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요금 인상시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은 경기도와 운영사간 협약에 의해 전액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MRG 규모가 급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08년 이후 일산대교 측에 지급한 MRG 총규모는 565억1600만원(2008년 47억2500만원,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만원, 2012년 52억2400만원, 2013년 48억400만원, 2014년 35억1600만원, 2015년 60억4100만원, 2016년 44억9100만원, 2017년 30억4400만원, 2018년 30억1900만원, 2019년 14억300만원, 2020년 7억3900만원, 2021년 13억3200만원, 2022년 47억1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산대교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 1784억원(민자 1485억원, 도비 299억원)의 31.7%에 이른다.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 간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민 혈세가 MRG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현재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취소'를 놓고 일산대교 측과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지난해 11월9일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조치(사업시행자 취소 등)에 반발해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패소한 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9월3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 뒤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 조치에 반발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기도의 무료화에 급제동이 걸렸다. 결국 무료 통행 22일 만인 11월 18일 유료화로 다시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MRG 규모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통행료 무료화기간의 손실보상금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손실보상금 지급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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