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없어 텅텅 비는 대학들, 면적 축소·통폐합 자유로워진다

김나연 기자 2023. 9.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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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 4대 요건 중 ‘교지’ 폐지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의무 삭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개요. 교육부 제공

학생 수가 줄어들고 원격수업이 활성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대학이 ‘남는 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학 간 통폐합도 이전보다 쉬워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은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설립 당시 수준의 100%만큼 충족해야만 학과 신설·캠퍼스 이전 등의 개편을 할 수 있다. 1996년에 만든 규제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교지’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생 정원이 1000명이 넘는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교지로 갖춰야 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필요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앞으로 대학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으면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은 줄어든 교지를 팔거나 다른 수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학 간 통폐합도 수월해진다. 통폐합 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했다.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이전까진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만 통폐합이 가능했다.

교원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대학은 전체 교원의 20%까지만 겸임·초빙교수로 채울 수 있다. 앞으로는 3분의 1(약 33%)까지 겸임·초빙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이들은 전임교수와 달리 비정규직 형태로 단기 임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 고용 형태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려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학문 형태에 대응하고, 새로운 연구 성과가 있는 분들이 겸임·초빙교수 형태로라도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 캠퍼스 이전도 쉬워진다. 지금까진 캠퍼스를 옮기려면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의 교사·교지확보율이 모두 100%를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교사확보율만 충족하면 일부 학과의 캠퍼스를 이전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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