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주택·토지분 1303억 원 부과

고상규 2023. 9.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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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21만1000건, 1303억원을 부과한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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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21만1000건, 1303억원을 부과한다.남양주시 전경 /남양주시=고상규 기자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21만1000건, 1303억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로 변경됐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않아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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