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부, 살인방조 혐의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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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고 모 씨의 남편이자 숨진 피해 영아 2명의 친부인 A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내 고 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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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고 모 씨의 남편이자 숨진 피해 영아 2명의 친부인 A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내 고 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 전반을 살펴보는 등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했지만, A 씨가 고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A 씨의 아내인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어제(11일) 열린 공판에서는 고 씨가 임신 15주 차에 접어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고 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어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 씨의 임신 사실을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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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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