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 영업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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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복합혁신센터를 부실시공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12일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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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구복합혁신센터를 부실시공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12일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282억원을 들여 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을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준공을 앞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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