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경고 · 2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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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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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단을 기관 경고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습니다.
결국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됐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단에서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공단 주관의 세무사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채점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체계, 조직·운영체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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