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직원에 “사진 찍어도 돼?”…한전 직원, ‘감봉’ 불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전 직원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전 직원들을 성희롱, 폭언·폭행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한전 취업규칙상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감봉 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볼링장에서 사외 모임을 하던 중 노래가 흘러나올 때나 차례를 기다릴 때 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 직원에게는 사내 메신저로 집 앞에 찾아왔다면서 “언제 만나주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직원에게는 “너 이렇게 일하면 데이트 신청한다”면서 “근데 너 유부녀지?”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치마를 입고 출근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
복수의 직원들에게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시킨다”라거나 “아저씨가 너 괴롭힐 거다”라는 등의 폭언도 쏟아냈다.
직원들은 A씨가 뒤에서 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를 반복해 기분이 상할 뿐 아니라 아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이 적지 않게 이뤄졌다.
A씨는 결국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했다. 그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폭행 등은 한전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며 “감봉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동료나 상사의 계속된 지적에도 반복해서 성희롱, 폭언 등을 했는데 이는 비위행위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한전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A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에도 감봉 처분만이 가능하고 비위 정도가 중할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결국 감봉이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분의 종류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의 성희롱, 폭언·폭행의 정도와 빈도, 피해자 숫자 등에 비춰 보면 감봉 처분 중 최대인 6개월의 감봉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한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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