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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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백종한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 시술횟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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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 서구의회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회기에서 백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난임극복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난임극복 지원사업 추진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백종한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 시술횟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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