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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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회사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기업"이라며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추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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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해충돌 소지, 직무관련성 있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회사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기업"이라며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추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주식처분을 명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주장을 했지만 법리적 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보유는 공정한 업무에 방해요소가 있으니 백지신탁을 하라는 것"이라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유 사무총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데, 배우자가 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8억원가량 보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지씨셀 1만70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의 주식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배우자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주식을 취득했으며, 이를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올해 1월 인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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