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날 문준용 ‘지명수배’한 자유한국당…법원, 7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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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수배 한다"고 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씨는 당시 "문준용은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황제 휴직·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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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7년 5월8일 제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브리핑을 열어 문씨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씨에 대해 제기된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대선 후보 포스터에 문씨의 얼굴을 합성하고 ‘국민 지명수배’ 등의 문구를 썼다.
정씨는 당시 “문준용은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황제 휴직·퇴직금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특혜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정씨가 포스터와 브리핑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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