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기간 해양 안전 특별점검

최은지 2023. 9.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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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된 특별대책 기간에는 각 지방해경청이 민관 기동점검단을 꾸리고 유·도선의 안전시설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낀 기간 해양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나서겠다"며 "선박 이용객들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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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된 특별대책 기간에는 각 지방해경청이 민관 기동점검단을 꾸리고 유·도선의 안전시설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연안 사고가 잦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위험 구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해경 경비함정·항공기·파출소는 이 기간 해양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태세를 유지하면서 접경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보호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해양 오염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는 방제정도 배치해 대비 체제를 마련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의 일평균 낚시어선 이용객은 평일보다 139% 많았으며, 유선 이용객도 평일보다 164%나 늘었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낀 기간 해양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나서겠다"며 "선박 이용객들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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