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중복 투자 막는 '컨트롤 타워' 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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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효율적인 국가전략기술육성을 추진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절차·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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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효율적인 국가전략기술육성을 추진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전략기술 확보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고 3월21일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절차·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제출한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할 때 중복을 막는 등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외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학, 연구소 등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보안과제의 참여인력, 연구성과,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취득·유지·활용·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 등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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