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위성 정보 제공 더 쉽게'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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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과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조사정보법을 개정해 해양위성관측망의 정의를 포함하고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과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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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과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해양조사 기술자 관리,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 업무를 위탁해 수행 중인 '한국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 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조사정보법을 개정해 해양위성관측망의 정의를 포함하고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과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성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달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해양위성 정보서비스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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